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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누10935 판결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38(2017.03.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전청-1296(2014.10.08)

제목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

요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935(2017.09.21)

원고

주식회사 아@@@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8.17.

판결선고

2017.09.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87,210,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4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치고, 제11쪽 제1행 아래에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⑤ 원고는,'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10. 24. ~ 2014. 11. 21.까지 재조사에 임한 점(을 제16호증), ㉡ 피고는 원고의 현 대표자인 사내이사 이**이 교도소 수감 중이어서 그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박**에게(을 제3호증) 비용 관련 증빙과 임대아파트 수입의 귀속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양도대금 수령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2014. 11. 5.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점(을 제4호증), 박**은 관련자료 제출일을 2014. 12. 5.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뒤(갑 제12호증), 2014. 12. 5. '현대기업금융 거래현황, 대출여신 거래기록조회서'만을 관련 자료로 제출한 채(갑 제13호증)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 이에 피고는 2014. 12. 10. 당초의 결정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통지한 점(갑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원고 측의 자료 제출 불응 등으로 당초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재조사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7.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