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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3: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 약 50m 구간 D 렉스 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