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처와 자식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4%에 이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