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6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2015. 5. 19. 12:4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위 택시에서 잠이 들자 B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처벌해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