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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0089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그중 8,000만 원에 대하여 2019. 9. 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1) 딸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은 2019. 7. 25. 원고로부터 대구 북구 D 답 746㎡, E 답 58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2020. 1. 6.부터 2025. 1. 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 임료는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 98㎡, 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세차장 용도로 새 건물을 짓도록 피고 측에 허락했다.

피고 측이 지은 건물을 원고 이름으로 등기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임대료를 조정해 다시 임대하기로 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쌍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차보증금 계약금(5,000만 원)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기로 미리 정했다.

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피고 B은 2019. 7. 25. 5,000만 원, 같은 해

9. 6.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했다.

다.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1) 원고는 2019년 9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권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세차장)’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다 주었다.

(2) 피고 C은 2019.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라.

건축허가 신청과 취하 (1) 피고 C은 건축사에게 위임해, 2019. 11. 12.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210.4㎡인 2층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했다.

(2) 원고는 2019. 12. 6. 자기 이름으로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