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0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17:30 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8 세, 여) 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1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낫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찍을 듯이 겨누어,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소지한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