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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0 2016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5t 카고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피의 차량을 전 북 군산시 서수 농공단지 앞길에서부터 순천 완주 고속도로 순천방향 81k 앞길까지 약 70킬로미터 정도를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위반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