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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7 2013노28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정상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거나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는 등 다소 수동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원래 위에 벗기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하고요 남자 거기를 넣으려고 하는 거에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때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계속 우니까 그 때서야 D이 깨니까 빨리 D이 옆으로 가서 자라고.”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중요한 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