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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3.06 2019가합1045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08년 제1149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