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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누301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5. 15.에 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30,538,640원, 원고...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3행 내지 제12면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6행, 제17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1)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는 원고들이 C 등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원고들이 C 등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두80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 7,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은 2012. 2. 15. 이 사건 개발토지 중 원고 A이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된 AB 외 2필지가 포함된 1,650㎡의 토지를 C 등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8. 23.까지 합계 6,1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15. 9. 25.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 B는 2012. 10. 10. 이 사건 개발토지 중 원고 B가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된 G를 포함한 1,086㎡의 토지를 C 등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