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이세진
변호사 김귀복(국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2, 3에게 ‘피해자 공소외 5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타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서 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소외 4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고 적시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원심증인 공소외 1, 2, 3, 5의 각 진술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소외 1 및 공소외 2, 3에게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라면 그 종류를 묻지 않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전 총무인 피해자는 새로운 총무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다녀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자신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공소외 4를 고발한 사실이 없으니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경고한 사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자에 관해 원심 판시와 같은 허위 사실을 계속 적시하고 다닌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소외 4를 고발했다는 말은 들은 공소외 3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소외 4에게 “새로운 총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 그 뒤 피해자가 공소외 1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위를 전해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다녀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외 4를 고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 실제로 공소외 4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하고 다닌 말은 허위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소외 4를 고발한 자가 피해자임을 말하고 다녀 피해자의 나쁜 행실을 드러내 보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 1, 2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