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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고(약 50m), 운전하게 된 경위도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똑바로 주차해 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공구가게 운영에 실패한 뒤 피고인의 형(兄)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도와주며 생계를 이어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유학 중인 아들이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출국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경과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행만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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