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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 10: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음악이 시끄럽게 틀어 놓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네주민 1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너 이 새끼 너 가 신고했지, 너 이 새끼 잡아 죽여 버린다.

이 씨 팔 놈, 개 같은 새끼, 개 똘 아이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동네주민 1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음악을 줄여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 집에서 꺼져 버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