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전국우정노동조합 강원지방본부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
)는 1958. 3. 24. 설립된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전국우정노조’라 한다
) 산하의 강원도 철원 지역 지부이다. 2) 피고는 2015. 3. 2. C지부에서 실시한 지부장 등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선거사무를 담당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위원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및 D은 C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선거, 전국우정노조 지방본부대의원대회 파견대의원 선거(이하 ‘지방대의원 선거’라 한다) 및 전국대의원대회 파견대의원 선거(이하 ‘전국대의원 선거’라 한다)의 각 후보로 각 등록한 사람들이다.
나. C지부의 지부장 등 선거 실시 C지부는 2015. 2. 25.부터 2015. 3. 1.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5. 3. 2. 19:00에 2015년도 정기대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와 지방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원고와 D은 그 무렵 이 사건 선거와 지방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선거의 각 후보로 각 등록하였다.
해당 선거 원고 득표 수 D 득표 수 무효처리된 표 수 비고 1차 투표 이 사건 선거 22 22 1 재투표 지방대의원 23 21 1 원고 당선 전국대의원 22 22 1 재투표 2차 투표 이 사건 선거 22 23 0 D 당선 전국대의원 23 22 0 원고 당선 이 사건 선거, 지방대의원 선거, 전국대의원 선거는 2015. 3. 2. C지부 소속 조합원들 45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원고 측 참관인 E, D 측 참관인 E의 참관 하에 피고(대표위원), F(위원), G(간사)의 진행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투표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선거관리대표위원으로서 이 사건 선거의 1차 투표에서 별지 영상과 같이 기표된 투표지 1장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