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 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22:59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서울역 파출소 앞길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