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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0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옥천군 AD 임야는 대정 6년(1917년) 원고의 마을주민인 AE 등 22명의 공동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7. 9. 29. AD 임야와 C 임야 565,3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0. 10. 31. 원고의 마을주민 13인(D, E, F, G, H, I, J, K, L, M, N, O, P이다. 이하 ‘D 등 13인’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K 명의의 1/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4. 14. K의 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1. 10.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1머112호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D 등 13인 또는 피고를 포함한 위 D 등 13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위 D 등 1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2. 22.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0. 11.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송달이 되지 않은 Q, R, S, T, U, V, W, X, Y(이하 ‘Q 등 9인’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조정신청 사건 중 확정되지 않은 Q 등 9인과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13. 6.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가단1609호 사건으로 이행되었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3. 11. 8.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22. "Q 등 9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0.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