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3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한상국족발집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대성철물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4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