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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후45 판결

[거절사정][집28(2)행,14;공1980.7.15.(636),12893]

판시사항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의 의미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보다는 창작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본원고안에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단지 재료에 차이만 있다는 것으로써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기술의 진보나 신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벽지수출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심판청구인들이 출원한 본원 고안벽지로는 기히 국내에 널리 알려져 사용

되고 있는 갈포벽지, 완골벽지, 딱벽지 및 완초벽지의 구성방법과 유사하고 다만 그 사용재료가 다를 뿐이므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으로써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 특허법에 이른바 발명보다는 창작성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낮다고 해서 본원 고안에 새로운 기술이 없고 단지 재료에 차이만 있다는 것으로써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기술의 진보나 신규성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의 설시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고 또한 진보성이나 신규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리고 인용한 판례 또한 고안자체에 공지공용의 종전 기술보다 상이한 신규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된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 대법관 양병호(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