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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구합2955 판결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382 (2010.08.10)

제목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 본점과 원고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인 한편, 원고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약자의 입장에서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지점 공급분을 본점 공급분으로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0구합2955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1. 12.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대술면 XX리 433-1에 본점 사업장(이하 '원고 본점'이라 한다)을, 울산 북구 OO동 682에 울산지점 사업장(이하 '원고 울산지점'이라 한다)을 각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9. 12. 1.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주식회사(이하 'XX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원고 본점의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환급신청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3항 제1호, 제7항, 국세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4 제1항, 제47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000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납부 ・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 및 영세율과세표준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기납부 가산세액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000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납부 ㆍ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부가가치세 000원+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000원,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000원, 납부 ・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 및 영세율과세표 준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0. 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8. 10.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 중 납부 ・ 환급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1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액을 000원{당초 결정세액 000원-(납부 ・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위 가산세 기납부액 중 000원), 그 중 가산세는 000원}으로, 2008년 2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액을 000원(당초 결정세액 000원-납부 ㆍ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 그 중 가산세는 000원)으로, 2009년 1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세액을 000원(당초 결정세액 000원-납부 ・ 환급불성실 가산세 000원, 그 중 가산세는 000원) 으로 감액하여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 원고가 거래의 실질과는 다르게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따른 매출을 공급하는 자로 원고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원고 본점의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XX자동차에는 납품업체에 대한 등록규정과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관행이 있다. 즉 XX자동차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은 XX자동차로부터 납품코드를 부여받아 XX자동차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XX자동차에서 역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전산으로 송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2) 그런데 XX자동차는 원고의 경우 본점에 대하여만 납품코드를 부여하고 울산지점에 대하여는 납품코드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전산으로 송부하여 왔다. 약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원고의 의지대로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울산지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3) 그리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원고 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ㆍ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나) 한편 원고 울산지점은 XX자동차 울산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납품하면 XX자동차 울산공장은 이를 사용하여 자동차(완성차)를 제조하여 해외에 수출하므로 원고 울산지점과 XX자동차 울산공장 상의 원자재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위 원자재 거래에 영세율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모두를 XX자동차가 원고 본점 명의로 발행하고 있다. 즉 위에서와 같이 XX자동차가 원고 본점에 대하여만 납품코드를 부여하고 원고 울산지점에 대하여는 납품코드를 부여하지 아니한 탓에 XX자동차는 원고 본점 명의로 외화획득용 구매(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공급하는 자 용)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산으로 송부하고 있다. 그러면 원고는 이를 가지고 위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영세율과 세표준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아울러 원고(본점)은 거래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에 위 세금계산서, 외화획득용 구매(공급)확인서 등을 가져가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 위 부가가치세와 영세율을 인정받는다. 한편 그 과정 속에서 XX자동차는 원고 울산지점에 공급한 원자재의 대금과 원고 울산지점으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부품의 대금을 상쇄한 차액 부분을 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을 통하여 원고 본점 앞으로 지급한다}.

그리하다 보니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과의 거래에 대한 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도 원고 본점 명의로 할 수 밖에 없었다.

다) 그러하다면 원고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또 위 1)항과 같은 상황 아래에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가) 공급받는 자인 XX자동차 울산공장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공급하는 자의 명의를 실제와 달리하여 수령하여도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급하는 자인 원고의 경우 비록 실제와 명의를 달리하였지만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원고가 울산지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만큼의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함에 그쳤을 터인데 원고 울산지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결과 그보다 더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만큼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이는 미등록사업자가 등록사업자보다 우대받는 결과가 되므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다) 위 1)항과 같은 상황 아래에서 부과되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매출사업자와 영세율매출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본점은 법인명 주식회사 OO, 대표자 김AA, 개업연윌일 2008. 3. 1.,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및 본점 각 소재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XX리 433-1,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원고 울산지점은 법인명 (주)OO 울산공장, 대표자 김AA, 개업연월일 2008. 3. 1.,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울산 북구 OO동 682, 본점 소재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XX리 433-1, 사업의 종류 업태 제조업, 종목 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 그 후 원고 본점은 XX자동차 아산공장에, 원고 울산지점은 XX자동차 울산공장에 각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2) 가) XX자동차의 정식 납품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장에 대한 실사를 받고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납품코드를 부여받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XX자동차는 자신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납품업체의 납품코드를 본점 1개 또는 본점 및 지점에 각각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XX자동차는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엄격한 겸수를 거쳐 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만 매입으로 인정한 후 자신에게 등록된(즉 자신으로부터 납품코드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하는 자 용)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전산으로 송부하고 있다.

나) 원고의 경우 XX자동차는 원고가 (주)△△를 임시로 운영을 해오다가 (주)△△의 부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개인 업체인 □□오토텍의 예산공장과 울산공장을 인수 하여 운영하는 점(예산공장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울산공장은 소유권 취득에 실패하여 임차하여 운영함) 등을 고려하여 원고 본점에만 납품코드 1개를 부여 하였다. 그 결과 XX자동차는 원고 본점과의 거래는 물론 원고 울산지점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공급하는 자'가 '원고 본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공급하는 자 용)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전산으로 원고에게 송부하여 왔다.

그러면 원고는 XX자동차로부터 부여받은 납품코드를 이용하여 원고 본점 명의로 이를 거래승인(전자서명)한 다음 그 (공급하는 자 용)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이에 기하여 원고 본점의 XX자동차 아산공장에 대한 매출은 물론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도 원고 본점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 울산지점은 XX자동차 울산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납품하면 XX자동차 울산공장은 이를 사용 하여 자동차(완성차)를 제조한 후 이를 해외에 수출하므로 원고 울산지점과 XX자동차 울산공장 상의 원자재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위 원자재 거래에 영세율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모두를 XX자동차가 원고 본점 명의로 발행하고 있다. 즉 위에서와 같이 XX자동차가 원고 본점에 대하여만 납품코드를 부여하고 원고 울산지점에 대하여는 납품코드를 부여 하지 아니한 탓에 XX자동차는 원고 본점 명의로 외화획득용 구매(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공급하는 자 용)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산으로 송부하고 있다. 그러면 원고는 이를 가지고 위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하게 된다{아울러 원고(본점)은 거래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에 위 세금계산서, 외화획득용 구매(공급)확인서 등을 가져가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하여 위 부가가치세와 영세율을 인정받는다. 한편 그 과정 속에서 XX자동차는 원고 울산지점에 공급한 원자재의 대금과 원고 울산지점으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부품의 대금을 상쇄한 차액 부분을 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을 통하여 원고 본점 앞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리하다 보니 원고는 위 부가가치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과의 거래에 대한 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도 원고 본점 명의로 하고 있다.

3) 한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 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제조업의 경우 구매 ・ 생산 ・ 판매 ㆍ 매고 및 회계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ERP)를 갖추고 있을 것, 2010. 1. 1. 이후 폐지}을 갖추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사업자단위과세제도), 원고는 전산시스템설비(ERP)를 갖추고 있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BB, 이C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처분의 근거규정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한다)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ㆍ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이에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5조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권리능력자가 권리능력 없는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그 각 사업장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나 그 부가가치세의 선고 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등에 따른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를 권리능력이 없는 그 각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은 아닐 터이다(그 귀속주체는 결국 그 각 사업장을 운영하는 하나의 권리능력자일 것이다).

이러한 법 규정들과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권리능력자가 권리능력 없는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별개의 사업장인 원고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미교부)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를 적용하여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다(기실 어느 규정을 적용하든 그에 따른 가산세액은 동일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근거규정으로 위 조항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아가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규정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세금계산서 수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등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94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본점과 원고 울산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인 한편 원고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X자동차(울산공장)가 그 정책적 판단에 따라 납품코드를 원고의 본점에 한하여 1개만 부여한 채, 원고 본점과 울산지점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품코드를 부여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사정으로 XX자동차와의 관계에서 원고 본점 명의로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전산시스템설비(ERP)를 구비하고 사업자단위과세제도(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을 막을 길이 있었던 점, 전산시스템설비 (ERP)를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는 하나 구축비용과 가산세 부과액수 등을 비교하여 내린 원고의 선택에 불과하였던 점, 앞서 본 XX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관계가 당위적 차원에서 용인될 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하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고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그렇게 볼 사정이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울산지점의 XX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 외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초과환급신고를 하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평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과 다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 사건의 경우에는 XX자동차가 '공급하는 자'가 마리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이를 원고가 전자 승인하는 방법) 이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인 XX자동차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의2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여 역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므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가 부과되고, 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지 못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8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등록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다고 규정하여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제 공급자 외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 등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엄격하게 세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므로, 등록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공평과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원고 울산지점과 XX자동차 울산공장 사이의 자동차부품 거래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2) 다) 주장에 관한 판단

영세율 제도는 수출하는 재화 등 일정한 경우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영세율매출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다. 반면 일반매출사업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상당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므로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세율매출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세하므로 그 과세표준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매출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원고 울산지점과 XX자동차 울산지점 사이의 원자재 거래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