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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0 2018가단121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17.64㎡를 인도하고,

나.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