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7가합6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동서정공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경민에스티에게 96,452,307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경민에스티는 기계부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영메카닉스는 자동화기기 제조 및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 D는 각 기계부품 제조업, 기계설비 제조업, 금형연삭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

물품 품목 채권액(원) 주식회사 경민에스티 철판 등 96,452,307 주식회사 영메카닉스 SK PIN 10*200L 등 57,902,677 A 경질양극산화(AL) 등 32,635,490 B LEAK TEST 등 34,200,000 C 베이스가공 등 19,695,000 D 평면, 성형 등 9,209,900

나. 원고들은 2016. 10. 31.경까지 피고 동서정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서정공’이라 한다)에게 철판 등 다음 표 기재 각 물품 품목 기재 물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6. 10. 31. 무렵 이와 같은 물품공급으로 인한 원고별 물품대급 합계가 각 채권액 기재 금액에 이르렀다.

다. 피고 주식회사 경성엠텍(이하 ‘경성엠텍’이라 한다)은 2016. 11. 17. 피고 동서정공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 부동산에 설치된 호이스트 3대, 공장내부의 설비를 제외한 온풍기, 콤프레샤, 사무집기, 공구대 등을 대금 2,6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동서정공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11. 17. 접수 제77244호로 피고 경성엠텍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경성엠텍은 위 가등기에 기해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810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65150호로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