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330-2440 | 상증 | 1994-09-13
문서번호
재삼46330-2440 (1994.09.13)
세목
상증
요 지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음
회 신
당초 상속등기의 원인무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들의 지분이 이전된 것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당초 상속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내용
(1) 과세물건 : ○○시 ○○동 ○○번지 대 지424㎡
(2) 소유권 이전 과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