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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23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경인로 472(구로동)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