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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17 2017누20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D(2012. 2.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E은 망인의 배우자인 망 F(2006. 9. 18. 사망)의 아들인바, 망인과 E은 1촌의 인척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망인은 2011. 9. 29. E에게 망 F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하 ‘이 사건 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망인은 망 F에게서 상속받은 상속재산 일체를 E에게 매도한다.

2. 총 매매대금의 산정은 감정평가사 2인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2로 한다.

3. 대금의 지급은 E의 G 일반산업단지 보상금 수령 시 1,700,000,000원을 지급하고, 평가한 금액 의 잔액에 대하여 매월 10,000,000원을 사망 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합의서 작성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망인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권리 일체를 E 에게 위임한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2인의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재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매매목적물 평가가액(원) 1 울산 중구 H 토지 중 2/5 지분 163,700,000 2 울산 중구 I 토지 중 2/5 지분 3 순번 1, 2 각 토지 지상 건물 중 2/5 지분 4 울산 중구 J 토지 중 3/7 지분 528,900,000 5 울산 중구 K 토지 중 3/7 지분 6 울산 중구 L 토지 중 3/7 지분 5,800,000 7 울산 중구 M 토지 중 3/7 지분 419,900,000 8 순번 7 토지 지상 건물 중 3/7 지분 9 울산 남구 N 토지 중 3/7 지분 3,989,700,000 10 순번 9 토지 지상 건물 중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