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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470 | 부가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2470 (199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철구조물제작·보수 및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1995년 제1기부터 9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추후 이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특례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기로 경정결정하고 1997.6.15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257,07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95년 1기

95년 2기

96년 1기

96년 2기

68,567,990

49,779,990

19,069,990

119,652,990

257,070,9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8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전제적 조건이 아닌 예시적규정이라 할 것이고, 중고자동차수출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비록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예시적규정이 아닌 전제적 조건으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는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는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당해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같은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폐자원 및 중고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에 그 입법의 의의가 있으며 수출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5서 0OOO, 1995.6.30 같은뜻)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