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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합341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과 함께 주상복합 D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면서 이익의 40%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8,572,494,3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3,428,997,720원을 지급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1,135,000,000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C은 원고에게 그 차액인 2,293,997,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5. 9. 4. C의 아내인 피고에게 당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709,104,000원의 한도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할 것을 구하고, 또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709,104,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사실상 그에 따라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또한 설령 위 약정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금원은 없다. 가사 C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C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그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먼저 채무자인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