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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59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후 차에 둔 것을 잊어버린 것일 뿐이므로, 위 휴대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을 상당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습득물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습득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하도록 이를 소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16. 2. 하순경 손님이 놓고 내린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하였는데도, 위 휴대폰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콘솔박스에 넣어두었다.

② 피고인은 2016. 2. 29. 01:20경 울산 남구 AZ에 있는 BA 건너편 ‘BB’ 빌딩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