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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1 2019고단10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15:24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 가명)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진짜 귀엽게 생겼네, 오빠랑 사귈래 ”라고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15: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난 너희들과 할 말이 없다, 야이 씨발놈아, 다 때려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우측 어깨 부위 및 목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ㆍ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