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한-미간 합의된” 문구 삭제 및 “6가지 조건 각각에서” 반영요구 A : “6가지 조건 각각에서” 반영 동의 및 납품조건의 명확화를 위해 재차 “(차기다련장) ROC 기준” 반영요구 B : 이 회의에 업체, 계약팀, 사업팀 모두 같이 회의하면서 자탄불발률 1% 이하는 “(차기다련장) ROC 기준”으로 인식함에 굳이 계약특수조건에는 반영하지 말자의 취지로 발언. 회의참석자 모두 동의함. ⑤ 또한 2014. 6. 23. ~
6. 24. 개최된 ‘한미 추가 불발률시험 실무회의’의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한측은 신뢰수준 80%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8차 PR시 기 제공하였음을 언급함. 그러나 미측은 UXO 평가에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측의 논리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2014. 6. 12.자 USASAC의 메모를 통해 제시하였음을 언급함. *** WSMR 브리핑 *** 한측은 시험 데이터에 DUD 기준(ROC 기준) 불발자탄 개수도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미측은 시험결과보고서에 동 데이터를 포함할 것을 합의함. ⑥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차기다련장 무유도탄(한미 시험용) 계약특수조건 검토(안)”을 송부하였는데, 계약특수조건 제50조 및 제52조에 관한 피고의 당초 제시안과 원고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50조(계약목적 및 방법) 피고 요구(안) 이 계약은 차기다련장 무유도탄 양산 전 미측 MLA 시험을 위한 탄약생산 및 한-미 합의된 시험기준을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계약의 종류, 내용 및 방법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원고
요구(안) 이 계약은 차기다련장 무유도탄 양산 전 미측 MLA 시험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