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20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김피고, 72년생, 여, 무직
주거 울산
김민희(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사 김(국선)
2020. 7. 24.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구 주민이고, 당선인(가명)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 선거구에 (생략)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 풍선·간판·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0:28경 울산에 위치한 홈플러스 중앙 출입구 앞 노상에서 "4월 9일 울산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기자회견, 성폭행 관련 의혹 즉시 해명하 라! 성폭행 의혹당사자 국회의원 자격있는가? ○구 시민들의 알권리! 유권자들의 알권 리! 찾아주세요!!!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요. -①구시민 유권자~"라는 내용의, 당선인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피켓(가로 100cm, 세로 50cm)을 약 10분 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 열 ·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로부터 불과 3일 전에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관구
판사남관모..
판사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