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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19고단14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1: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35세, 가명)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옆의 용변칸에서 칸막이 밑 틈새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B빌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같은 날 11:50경 위 B빌딩 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현장CCTV 검색 피의자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