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2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였다.
1.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10. 19. 23:30경 위 단란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4명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위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막걸리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류 판매사실 확인 전화녹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