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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공2006.11.15.(262),1942]

판시사항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건조물 등에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출입하는 경우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외 9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과 가처분 채무자인 공소외인이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허락을 받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경비업무나 생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6. 2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