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자해한 후 촬영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5쪽)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당심에서 피해자의 경우 파출소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병원에 급히 가야 된다고 하여 현장에서 피고인의 피해부위를 촬영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를 빼러 간다고 하면서 가게를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고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비키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시에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지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