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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4노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E를 쫓아간 사실은 있으나, 대문을 나서기 전 피고인의 어머니가 칼을 내려놓으라고 하여 칼을 버린 채 피해자 F에게 ‘죽어 볼래’라고 말하였을 뿐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F에 대하여 직접 신문한 결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