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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합24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0:00경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여, 20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E이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자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위 일행들은 위 E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201호 원룸으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먼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3: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성기에 접촉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흔들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피의자와 카톡증거 문자

1.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간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