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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민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궁박’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변도로 편입지를 무상양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후에 행정청이 이를 유상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고시를 한 것은 사후부담으로서 위법하고, 아파트의 준공검사 등이 임박한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주변도로 편입지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기)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고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부지 편입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것을 승인조건의 하나로 삼은 것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원고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이른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3325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723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와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위 사업계획승인조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주변도로 편입지를 무상양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후에 이를 유상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고시를 한 것은 사후부담으로서 위법하고,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 등이 임박한 상태였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후부담이 무효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변도로 편입지를 대금 1,105,38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위 양도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불공정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부당이득의 범위,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폭리행위의 악의, 이 사건 주변도로 편입지의 면적 등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