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26 2019가단3334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18. 12. 3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원 및 2018. 12. 3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선정자 C에 대한 부분은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