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3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7. 31.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9.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6.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구 병역법 (법률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4조, 70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출국할 당시 만17세로 처음부터 병역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면서 병역법위반을 인지는 하였을 것이나 병역 회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학업과 취직 등에 치중한 결과 발생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중대하지는 않다. 현재 시민권을 취득하여 취직하고 가정을 꾸려 처자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로 가정과 직장에 타격을 주는 것은 가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