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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31. 선고 2015가합566601 판결

단기수출보험금등청구의소

사건

2015가합566601 단기수출보험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한국산업은행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0,086,793달러 및 그 중 미화 13,799,309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미화 2,948,988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26.부터, 미화 11,660,310달러에 대하여는 2015. 1. 29.부터, 미화 1,678,186달러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717,434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 · 육성, 금융시장의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다.

2) 피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EFF) 등 운영

1)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고, 그 중 수출자가 선적 후 수출대금을 미리 조달하는 것에 이용되는 상품으로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EFF)1) 등이 있다.

2)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이 이를 담보로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수출자에게 대출을 해준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피고가 대지급하는 제도이다.

3)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수출자는 피고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을 체결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을 은행에 매도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한다.

4)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자로부터 비상환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은행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은행이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2009년 4월경 도입되었다.

다. 주식회사 모뉴엘과 피고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및 포괄보험 특약 체결

1)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모뉴엘'이라 한다)은 2009년 9월경 피고와, 모뉴엘이 China National Building Materials and Equipment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이하 'CNBM'이라 한다) 및 ASI Utobia Corp(이하 'ASI Utobia'라 한다) 등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피고가 보상한도 미화 830만 달러로 하여 보상하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및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포괄보험 증권을 발급받았다(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포괄보험'이라 하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포괄보험 계약'이라 한다).

2) 모뉴엘은 원고에게 CNBM 및 ASI Utobia(이하 '이 사건 수입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채권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09년 9월경 모뉴엘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모뉴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포괄보험 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양도받고 모뉴엘의 이 사건 수입자들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였다.

3) 피고는 2013. 6. 14. 수입자 CNBM에 대한 보상한도를 미화 8,000만 달러, 보상비율을 97.5%로 증액 책정하여 이 사건 포괄보험 계약을 갱신한 다음 2013. 10. 28. 그 내용을 모뉴엘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포괄보험 증권의 보상한도를 증액하면, 원고는 모뉴엘의 외국환거래약정 한도를 증액된 금액으로 변경한 다음 위 보험금청구권 중 증액된 부분을 양도받고 모뉴엘의 이 사건 수입자들에 대한 수출채권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5) 이 사건 포괄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1]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의 단기수출보험(EFF)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원고가 모뉴엘로부터 비상환조건으로 ASI Utobia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피고가 보상한도 미화 300만 달러, 보상비율 100%로 하여 보상하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EFF)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단기수출보험(EFF) 증권을 발급받았다.

2)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원고가 모뉴엘로부터 비상환조건으로 CNBM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손실을 피고가 보상한도 미화 2,700만 달러, 보상비율 100%로 하여 보상하는 내용의 단기수출보험(EFF)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단기수출보험(EFF) 증권을 발급받았다[이하 위 1), 2)의 단기수출보험(EFF)을 '이 사건 EFF 보험'이라 하고, 단기수출보험(EFF) 계약을 '이 사건 EFF 보험계약'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는 모뉴엘로부터 이 사건 수입자들에 대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내역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EFF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마.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 및 피고의 지급거절

1) 원고는 모뉴엘과 거래를 시작한 2009년 1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수입자들로부터 수출대금을 상환 받아왔으나, 2014. 10.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수입자들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모뉴엘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10019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위 신청은 2014. 11. 28. 기각되었고, 2014. 12. 9. 모뉴엘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당시까지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수입자들에 대한 수출채권(이하 '이 사건 수출채권'이라 한다)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미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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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는 2014.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채권의 결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매입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관계 불성립(수입자의 물품인수사실 미확인), 적용대상거래 및 담보위험 미해당(허위의 수출거래), 주요 주의의무 위반(매입서류상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항이 발견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 수입자의 물품인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징구) 등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4) 원고는 2015. 2.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9.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모뉴엘의 허위 수출거래 발각

모뉴엘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이후 수사기관 등을 통해 모뉴엘의 수출거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조사를 통해 모뉴엘이 해외 수입자와 허위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요청서, 상업송장 등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거래관계를 가장한 후, 가장된 거래관계에 기초한 허위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왔고, 이 사건 수입자들과의 수출거래(이하 '이 사건 수출거래'라고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장거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8, 41, 43, 97호증, 을 제1, 25 내지 28, 3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FF 보험 관련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보험금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은 원고가 모뉴엘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수출채권이 사후적으로 허위의 수출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위 약관의 적용대상거래 및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위 약관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수출서류에 기재된 선적일 등을 의미하므로, 모뉴엘이 원고에게 제공한 각 수출서류에 기재된 선적일 등에 원·피고 사이의 보험관계가 성립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출채권의 결제기일에 매입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이상 위 약관 제6조 제2호에서 규정한 '신용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출채권의 매입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수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은 진정한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위 약관에서 담보하는 '신용위험'은 진정한 수출거래를 통해 수출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성립일 또한 진정한 수출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물품의 선적일 또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에 소급하여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출거래는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수출거래에 불과하여 위 약관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위 약관이 담보하는 '신용위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모뉴엘이 물품을 선적하거나 이 사건 수입자들이 물품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애초에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 설령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적용대상거래 및 담보하는 위험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수출채권의 매입과정에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수출채권 관련서류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13조 제3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의 해석

(1) 관련 법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2) 약관 제2조 '적용대상거래'의 의미

(가)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은, 피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비상환 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EFF)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위 약관은 "적용대상거래"를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일람후 등 기산일로부터 180일(신용장거래의 경우 360일) 이내로서, '①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출하는 거래, ②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라고 규정하고(제2조), 적용대상 수출거래가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또한 위 약관은 "보험관계의 성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되게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통지하면 '수출일(물품의 선적일 또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의 목적과 취지, 그 문언과 내용 및 "수출"의 사전적 의미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을 뜻하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출거래, 수출채권, 수출일 등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진정한 수출거래, 수출채권, 수출일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 약관의 전체 문맥을 고려한 통일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평균적 고객의 이행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도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EFF 보험은 수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비상위험, 신용위험 등을 피고가 제거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적인 정책보험이고, 그 기본재산은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이외에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다(무역보험법 제31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EFF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일반적인 신용능력 등만을 조사한 후 금융기관에 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되고, 이후 개별적 수출채권 매입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수출채권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게 된다(갑 제20, 33호증), 그런데 실재하지 않는 가장의 수출거래도 이 사건 보험약관의 적용대상거래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피고의 보험에 의존하여 당해 수출대금채권에 관한 수출거래가 실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게을리 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이 수출거래의 실재성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수출채권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고는 가장의 수출거래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이 증가하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진정한 수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출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피고는 원고가 수출채권의 존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실제로 존재하는 수출거래에 기한 수출채권을 매입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담보위험을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약관설정자인 피고와 고객인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수출거래'는 진정한 수출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재하지 않는 가장의 수출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 되는 이상 실재하지 않는 가장의 수출거래도 적용대상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3) 약관 제5조 '보험관계 성립'의 의미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매월 발생한 수입자별 매입내역 중 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채권 매입내역을 다음달 20일까지 피고가 정한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고(제11조),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게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제11조에 따라 통지하면 수출일(물품의 선적일을, NET거래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을 말함)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의 문언 및 내용상 이 사건 EFF 보험계약은 원고가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면 피고가 수출채권 매입으로 인한 담보위험 등을 부보하겠다는 예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개별적 수출채권 매입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비로소 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수일로 소급하여 개별 수출채권 매입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관계의 성립은 진정한 수출거래에 기한 수출자의 물품인도의무의 이행(선적 포함) 등을 전제로 삼고 있는 점,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수출거래의 경우 '물품의 수출일(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도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공의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채권을 매입하여 피고에게 그 매입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출채권에 관한 개별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재하는 수출거래에 기초하여 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수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약관 제6조 '담보하는 위험'의 의미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은 "담보하는 위험"으로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들면서, '신용위험'의 개별 유형으로 ① 수입자의 수출물품(선적서류 포함)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② 수입자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 ③ 수입자의 지급지체를 규정하고 있다(제6조).

위 약관의 목적과 취지, 그 문언과 내용 및 "신용"의 사전적 의미가 '거래한 재화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음을 보이는 능력'을 뜻하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에 따라 피고가 담보하는 '신용위험'은 사유에 관계없이 수입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수출거래에 기초하여 수입자에게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등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불능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판단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과 동일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허위의 수출거래도 보증대상이 되는 것으로 약관을 해석 · 적용하여 왔으므로, 무역보험에 적용되는 법리의 통일 및 무역보험상품 사이의 균형을 위하여 허위의 수출거래도 이 사건 EFF 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약관을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중소 수출기업의 보호를 위해 피고가 정책적으로 약관을 완화하여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었을 뿐이고, 그 경우도 금융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한 점,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과 이 사건 EFF 보험은 그 성격, 보증 및 보험 대상, 약관 내용 등에 차이가 있어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관한 실무례가 이 사건 EFF 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EFF 보험과 같이 비상위험과 신용위험을 담보위험으로 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고의로 야기한 가장의 수출로 인해 발생한 대금회수불능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 약관을 해석 · 적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FF 보험 약관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약관과 동일하게 해석 ·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644조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 제644조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EFF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수출거래가 허위의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고, 이 사건 수출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한 위 보험계약의 담보위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불확정성 및 이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고, 양 계약당사자와 피보험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개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의 적용대상거래나 담보위험의 범위를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실재하지 않는 가장의 수출거래가 이 사건 EFF 보험의 적용대상거래에 편입된다거나 가공의 수출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이 사건 EFF 보험의 담보위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보험요율 계산방법상 허위수출거래도 담보위험에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EFF 보험요율은 포괄보험 가입업체의 경우 '(기본요율 + 수출자 위험요율) × 1.02 - 기본요율'이고, 포괄보험 미가입업체의 경우 '(기본요율 + 수출자 위험요율) × (1 -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x (1 - 유망기업할인율) x 1.02'로, 다른 무역보험의 경우와 달리 '수출자 위험요율'을 반영하고 있고, ② '수출자 위험요율'은 '선적후 신용보증 요율 × 1/2 X 조정계수'로 산정되는데, '조정계수'는 수출자의 자력을, '선적 후 신용보증 요율'은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신용위험(가장, 허위수출 포함)을 각 반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 EFF 보험요율 계산방법에 '수출자 위험요율'과 '선적후 신용보증 요율'이 반영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EFF 보험은 허위수출로 인한 대금회수불능의 보험사고까지 담보위험으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0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FF 보험요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포괄보험 가입업체

◇ EFF 요율 = (기본요율 + 수출자 위험요율) × 1.02 - 기본요율

- 기본요율 = 포괄보험 1 요율 적용

- 수출자 위험요율 = 선적후 신용보증 요율 x 1/2 x 조정계수

- 수출자가 포괄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기본요율 면제

◎ 포괄보험 미가입업체

◇ EFF 요율 = (기본요율 + 수출자 위험요율) × (1 - 중소중견기업 할인율) × (1 - 유망

기업할인율) × 1.02

- 기본요율= 단기수출보험(선적후) x 60%

- 수출자 위험요율 = 선적후 신용보증 요율 x 1/2 x 조정계수

- 중소기업 할인율 15%, 중견기업 할인율 10%

- 유망중소기업할인율 : 선적전 신용보증과 동일

이 사건 EFF 보험요율은 단기수출보험(선적후)에서 '기본요율'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서 '수출자 위험요율'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요율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요율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재산정된 수치를 '기본요율'과 '수출자 위험요율'로 삼은 점, 보험요율은 기본적으로 수입국 및 수출입자 등급, 결제조건 및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고, 위험의 유형, 보험사고 발생 확률,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EFF 보험은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과 달리 신용위험이 발생하였으나 수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수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 수출이 부존재하거나 수출자가 물품제공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니다)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신 수출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 사건 EFF 보험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기수출보험(선적후)과 달리 수출자의 신용등급, 변제자력 등을 반영한 수출자 위험요율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피고는 보증사고 발생에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애도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보증요율을 차용하면서 위 요율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재산정된 수치를 '수출자 위험요율'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처럼 수출자의 자력이 '조정계수'에만 반영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FF 보험요율 산정방법에 '수출자 위험요율' 내지 '선적후 신용보증 요율'이 반영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EFF 보험이 수출자가 고의로 야기한 가장의 수출거래로 인해 발생한 위험까지 담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가 일관되게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EFF 보험을 도입하기 전부터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위조하거나 정상수출을 가장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우려하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책자와 교육자료, 실무해설자료, 공문 등을 통해 이 사건 EFF 보험은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고, 은행이 수출관련 서류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였으나 수출관련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매입한 경우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등 원고에게 허위의 수출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도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므로, 허위수출로 인한 대금회수불능의 보험사고도 담보위험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발간한 책자와 교육자료(갑 제36, 37호증) 등의 내용은, 정상적인 수출거래 과정에서 수출상품의 하자 발생, 수출자의 계약조건 미이행 등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 가공의 수출거래로 인한 위험까지 피고가 담보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보상실무(갑 제39호증), 무역보험 면책 및 회수사례집(갑 제52호증), 수출신용보증(선적후) FAQ 모음(갑 제53호증) 등에 "은행은 수출관련 서류에 대하여 외견상의 진정성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은행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허위 또는 위조된 수출관련 서류를 매입한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설명된 부분은 '수출신용보증(선적후)'에 관한 설명이므로, 위 설명이 이 사건 EFF 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가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보낸 공문(갑 제83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 EFF 보험계약의 청약 과정에서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인 고지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답변한 것으로, 이 사건 EFF 보험의 적용대상거래, 담보위험의 범위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 제85, 110, 111, 1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허위의 수출거래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안내한 각종 자료, 공문 등에 기재된 내용은 보험 약관이나 계약내용에 직접 포함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EFF 보험이 단기수출보험(선적후)과 달리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애초 적용대상거래가 아닌 가장의 수출거래까지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FF 보험이 실재하지 않는 가장의 수출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까지 담보한다거나 그 경우에도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수출거래는 실재하지 않는 거래를 가장한 가공의 수출거래로서, 이 사건 EFF 보험계약의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수출채권 매입에 관한 개별적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수입자들이 가장거래임을 이유로 이 사건 수출채권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이 사건 EFF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 청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지위, 역할 및 피고가 수행하는 신용조사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해 철저한 신용조사를 하고 그에 기해 적정한 보험한도를 책정하여 이 사건 EFF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부실하게 설계하여 운영하였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아래 신용조사 및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다(수출자 리스크 심사 및 전결권 규정 완화, 모뉴엘의 해외 현지법인 · 위탁공장에 대한 부실 실사, 모뉴엘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 미실시 등).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고의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모뉴엘의 편취행위와 공동으로 행하여져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데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임직원들이었던 A, B, C, D, E, F 등은 모뉴엘의 G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모뉴엘과 그 수입자들에 부당하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보험한도를 증액하여 이 사건 EFF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임직원들의 행위는 모뉴엘의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EFF 보험증권을 신뢰하여 모뉴엘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함에 따라 결국 그 매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설령 피고 및 피고 임직원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임직원들은 모뉴엘이 이 사건 EFF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위 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보험한도 증액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모뉴엘로 하여금 이 사건 EFF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원고에 대한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타인의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등 참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20, 33, 35, 53, 62, 66, 72, 73, 75, 79, 107, 114호증, 을 제3, 13, 15, 18, 21 내지 24, 3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및 피고 임직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거나 모뉴엘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 및 피고 임직원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가 수행하는 신용조사, 신용등급 부여, 보험한도 책정 등 업무의 목적

① 피고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와 그에 부수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무역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 업무방법서 제30조 제1항(갑 제107호증)]. 금융기관은 이 사건 EFF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수출자 신용조사 의뢰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시 구비서류 없이 의뢰하며, 그 수수료는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시 건당 33,000원이다. 수입자 신용조사가 완료되고 수입자 및 수출자 신용등급이 보험가입 가능 등급인 경우 금융기관은 피고에게 보험청약(보상한도)을 신청하고, 피고는 보험청약서 및 수출입자 신용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상한도를 책정하여 금융기관에 이 사건 EFF 보험증권을 발급한다. 그 후 금융기관은 수출자로부터 비소구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내역을 피고에게 통지하면 수출일로 소급하여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갑 제33, 114호증).

② 이와 같이 피고가 수출자 및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하고 그에 기한 신용등급 부여, 보험한도 책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수출입자가 보험가입 가능 등급인지를 확인하고 피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할 경우 피고가 보험자로서 인수하게 될 위험의 한도를 설정하여 피고가 향후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수출입자간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인지, 가장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출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위법행위 내지 방조행위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① 피고의 수입자, 수출자에 대한 신용등급 및 보상한도 책정은 수출입자의 재무제표, 신용상태, 대외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후 수출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징수하는 것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이다. 피고의 내부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수입자, 수출자에 대한 신용등급 및 보상한도 책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출입자간에 실제로 수출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이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피고의 내부 규정인 단기인수요령(갑 제35호증, 제4조 제1항 제2호, 제78조 제4호)에 수출자가 허위수출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보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책정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 자체가 피고로 하여금 현재 수출거래가 가장 거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정한 신용등급 및 보상한도 설정을 위해 그 기준이 되는 각종 평가요소를 검토해야 할 의무에서 더 나아가 위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모뉴엘과 그 수입자들 간의 거래가 진정한 거래인지까지 탐문,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여신 취급시 차주의 신용도 등을 심사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을 제18호증), 수출채권 매입시에는 외상수출채권 매입의뢰서, 수출신고필증, 건별 계약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사본 등 수출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매 건별로 징구하고, 이를 검토한 후 매입을 실행하여야 한다(갑 제20호증 제564면). 위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는 수출채권 매입시 자체적으로 수출입자의 신용도, 수출거래의 허위성 여부 등을 검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부여한 신용등급과 보험한도 총액 등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특히 피고가 책정한 보험한도는 수출입자간에 진정한 수출거래가 존재하여 피고와 금융기관 사이의 보험계약이 유효할 경우 피고가 보험자로서 인수하게 될 위험의 한도를 설정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수출입자간의 진정한 수출거래가 있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적으로 진정한 수출거래가 존재하는지, 이를 통해 수출채권 내지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 영역에 속한다.

③ 실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모뉴엘이 상당한 금액을 보험한도로 하여 발급한 피고의 보험증권을 제공하면서 수출채권 매입 내지 대출 신청을 하였음에도 모뉴엘의 연간 매출채권 매각대금과 매출액의 비교, 차입금 및 금융비용 지출규모, 자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매입대금 내지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당시 모뉴엘의 대출 심사를 담당했던 신한은행의 직원 I는 기업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0여개 월에 불과하였다(을 제15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모뉴엘로부터 가공의 수출채권을 매입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피고의 부실한 신용등급 및 보험한도 책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가 모뉴엘로부터 점차 더 많은 수출채권을 매입하게 된 데 피고가 지속적으로 보상한도를 증액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의 보험증권이 곧바로 실질 거래임을 보장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원고로서는 자체적으로 모뉴엘과 수입자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와 결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부적인 검토절차를 거쳐 모뉴엘과의 거래를 중지하였으나 이와 달리 원고는 피고의 보험증권만을 토대로 별다른 검토 없이 수출채권을 매입함에 따라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원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모뉴엘과 이 사건 수입자들 간의 거래가 실질 거래가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EFF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신용조사를 부실하게 한 행위와 원고가 이 사건 EFF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임직원의 위법행위 내지 방조행위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① 피고 임직원들이 모뉴엘의 G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임직원들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모뉴엘과 이 사건 수입자들에 대해 높은 신용등급과 보험한도를 부여하였다거나 모뉴엘의 가장 거래를 알면서도 모뉴엘과 이 사건 수입자들의 신용등급과 보험한도를 높여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판결은 피고의 임직원들이 모뉴엘의 G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위 사람들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모뉴엘에 대해 불법적으로 신용등급을 책정하고 보험한도를 증액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특히 피고 직원인 E이 모뉴엘과 수입자 Newegg Inc.와 관련된 2013. 9. 10.자 보험한도 증액에 불법적으로 관여하였고, 모뉴엘이 수입자 Newegg Inc.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모뉴엘의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2, 7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모뉴엘의 G이 E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모뉴엘과 Newegg Inc. 사이의 수출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밝혔는지, 사정상 수입자의 서명을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 G이 E에게 조언을 구한 시기는 2014년 3월경으로 이미 Newegg Inc.에 대한 보험한도 증액이 이루어진 이후인 점, 당시 E은 연수파견 중으로 보험한도 증액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E이 모뉴엘과 Newegg Inc.간의 수출거래가 가공거래이거나 모뉴엘이 수입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모뉴엘과 Newegg Inc. 사이의 수출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EFF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거래와 관련된 E의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 임직원들이 모뉴엘과 이 사건 수입자들에 대한 신용등급 및 보상한도 책정당시 관련 업무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임직원들에게 모뉴엘의 사기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내지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의 임직원들이 신용등급 및 보상한도를 증액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 임직원들이 보상한도를 증액할 때에 이 사건 EFF 보험증권을 통하여 모뉴엘의 사기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위 보험증권이 그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임직원들이 이 사건 EFF 보험증권을 통하여 모뉴엘이 원고와 수출채권 매입약정을 체결하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뉴엘이 원고를 기망하여 가장의 수출거래를 진정한 수출거래로 둔갑시켜 존재하지 않는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으로 위 보험증권이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수출자 및 수입자의 신용조사 업무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신용조사 수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에는 신용조사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의 신용조사 결과는 원고의 수출채권 매입 여부에 대한 결정적 근거가 된다. 그런데 피고 및 피고 임직원들은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고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실한 신용조사를 하고 그에 기해 수출입자의 신용등급 및 보험한도를 책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조사한 수출입자의 신용등급 및 보험한도를 신뢰하고 그 한도 내에서 모뉴엘의 수출채권을 매입하였으나 결국 그 매입대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신용조사계약에서 정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의뢰받아 그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모뉴엘과 이 사건 수입자들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직접적 원인은 수출입자의 재무제표, 신용상태, 수입자 결제경향 등을 그 평가요소로 하여 책정되는 신용등급 및 보험한도가 잘못 되어서라기보다 원고가 모뉴엘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수출채권 자체가 애초 가장거래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인 점, ② 피고가 수행하는 신용조사는 수출입자가 이 사건 EFF 보험 가입 가능 등급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가 보험자로서 인수할 위험의 한도를 책정하기 위한 것이지, 당해 거래의 실재성 여부를 평가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모뉴엘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신용평가수수료는 33,000원에 불과하고, 이 또한 수입자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점, ④ 피고가 신용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출거래가 가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오히려 피고의 신용평가 이후 수출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매 건별로 징구하는 것은 원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수출채권 매입 당시 자체적으로 수출입자의 신용도, 수출채권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의 신용조사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포괄보험 관련 청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포괄보험 제도를 부실하게 설계·운영하고, 피고 임직원들은 모뉴엘의 G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모뉴엘 및 그 수입자들에 대한 신용조사 및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이는 모뉴엘의 원고에 대한 대출사기범행과 공동으로 행하여져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데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 및 피고 임직원들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뉴엘이 원고를 상대로 대출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임직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포괄보험 계약은 계약자가 원고가 아니라 모뉴엘이므로, 이 사건 포괄보험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보험계약자인 모뉴엘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보험계약자인 모뉴엘이 고의로 만들어낸 가장거래로 인하여 대금회수불능이라는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피고 및 피고 임직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된 공동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및 피고 임직원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모뉴엘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모뉴엘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였고, 그 담보로 모뉴엘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포괄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가 모뉴엘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와 모뉴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피고가 모뉴엘 및 그 수입자들에 대한 신용조사 및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라거나 모뉴엘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2)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신용조사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모뉴엘 및 그 수입자들에 대해 부실한 신용조사를 하고 그에 기해 신용등급 및 보험한도를 책정하여 잘못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조사한 수출입자의 신용등급 및 보험한도를 신뢰하여 모뉴엘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이 사건 수출채권을 매입하였으나 결국 그 매입대금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신용조사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판단

이 사건 포괄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원고가 아니라 모뉴엘이고, 피고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한 것도 원고가 아니라 모뉴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용조사계약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EFF 보험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이 사건 포괄보험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이고은

판사 송인석

주석

1) 단기수출보험(EFF)은 2014. 5. 30.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7. 8. 14.자 참고서면(2)[2페이지, 각주 1)]에서 신용조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 사전 EFF 보험이 부보된 부분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나, 원고가 그 전까지 제출한 준비서면들에서는 이 사건 EFF 보험과 이 사건 포괄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포괄보험의 경우에도 신용조사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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