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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부전역 방향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산전교차로 방향에서 부산시민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11,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피해정도,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