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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15438 (1)

배당이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10. 9.경 인천 서구 D빌라 에이동 제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로부터 매수하여 2008. 1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 후 C가 2013. 3.경 이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중단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18.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3. 7. 1.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1)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2. 26.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천만 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35,421,63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 6.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