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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5노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차용금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1 중 순번 7의 100만 원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순번 8의 4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450만 원을 주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하며, 순번 11 중 600만 원은 피해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범죄일람표 1의 편취액 합계 6,430만 원 중 피고인이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는 5,33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엘지카드 사용 사기의 점(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50만 원을 한도로 약속하고 피해자의 엘지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그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으며, 카드 사용대금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씨카드를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엘지카드를 비씨카드로 바꿔주어 비씨카드를 가져간 것이며, 비씨카드가 절취한 신용카드가 아니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모두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원심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용금 사기 부분(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