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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4.04 2011고단1339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해양수족관 관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서 돌고래 등을 영입ㆍ사육ㆍ조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사이다. 가.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ㆍ운반하거나 처리ㆍ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 09:10경 서귀포시 F 앞 정치망 어장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8-46호)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큰돌고래 2마리를 정치망으로 포획한 G으로부터 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큰돌고래 2마리를 인도받아 배로 육지로 옮긴 후 트럭에 싣고 서귀포시 C 주식회사 내의 풀장으로 운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 5 기재와 같이 어민들로부터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큰돌고래 총 7마리를 매수하여 소지ㆍ운반하였다.

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3. 11:35경 서귀포시 H 앞 정치망 어장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09-311호)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큰돌고래 1마리를 정치망으로 포획한 I으로부터 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큰돌고래를 인도받아 배로 육지로 옮긴 후 트럭에 싣고 서귀포시 C 주식회사 내의 풀장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 9 기재와 같이 어민들로부터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큰돌고래 총 4마리를 매수하여 소지ㆍ보관하였다.

2.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