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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01: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첨부),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