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2016가단18809 기타(금전)
A주택조합
B
2016. 8. 19.
2016. 9.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용균
청구원인
1. 기초사실의 줭려
가. 당사자와 관곔
채권자는 전주시 완산구 C대 10,591.6㎡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1. 4. 15.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외 조합원입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채무자는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에서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104동 14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를 배정받았는바, 채권자는 2013. 2 27.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73,32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사건 약정'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첨부서류 1).
다. 채무자의 대금 지급 지체
채무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 중도급 27,335,000원, 6착 중도급 27,335,000원 및 잔금 74,420,000원 합계 129,08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라. 채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위와 갈이 체무자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외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등기외 촉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첨부서류 2).
마. 채권자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의무의 이행의 제공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지급 대금 129.088,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 바랍니다 1).
2. 채권자의 주장 정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 129,0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금으로 129,088,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소송촉진 둥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1) 채권자의 사무실[주소: 전주시 덕진구 D, 16층, 전화: E 로 연락해 주시면, 즉시 이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