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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1. 29. 선고 2013구합4300 판결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제목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요지

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사건

2013구합43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의 파산관재인 0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1. 08.

판결선고

2015. 0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0.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은 각종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AA이 재정악화로 인하여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AA은 2009. 7. 8. AA의 대표이사인 김BB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김C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주식 2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평가기준일 2009. 6. 30.)를 거쳐 1주당 1,807원, 합계 361,4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AA은 이 사건 주식을 김CC에게 361,400,000원에 양도함에 있어, DDD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주식 총 52,009주에 대하여 평가기준일(2009. 6. 30.) 현재 DDD의 재무상태가 사실상 자본잠식[즉 1주당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순손익액 모두 부(-)의 금액으로 판단]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DDD의 1주당 평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위 DDD 주식에 대한 회계장부상 가액은 13억 원으로 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AA이 김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의 순자산가액 평가액(0원)이 장부가액(13억 원)보다 적음을 확인하고 2012. 12. 10. AA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DDD 주식의 가치를 장부가액인 13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011,400,000원(1주당 5,057원)으로 계산한 다음,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위 시가와 실제 양도대금의 차액인 650,000,000원(=1,011,400,000원 - 361,400,000원)을 AA의 익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 220,926,780원을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7.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DD 보유의 DDD 주식은 투자유가증권의 감액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가액 상으로 13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을 뿐, 평가기준일인 2009. 6. 30.시점 무렵 DDD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DDD 주식의 순자산가액은 0원으로 그 실질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AA이 DDD 주식 시가를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0원으로 산정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DDD 주식 시가는 0원으로 평가함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장부가액인 13억 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 DDD, 김BB 등은 2008. 4. 14. 비특수관계자인 최EEE로부터 DDD 주식 총 120,020주(전량)를 1주당 24,995원에 취득하였는데, DDD은 그 중 52,009주를 1,299,964,955원(= 24,995원 × 52,009주)에 취득하였다.

2) AA 등이 위와 같이 DDD 주식을 취득할 당시 DDD의 순자산가액은1,030,968,888원(2007.말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면 8,589원(= 1,030,968,888원 ÷ 120,020주)이었다.

3) DDD은 2001. 5. 9. 설립된 결혼정보전문 회사로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의 재무제표에 의한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DDD의 2009. 6. 30.(평가기준일) 가결산 내역상 순자산가액은 △101,000,000원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1, 을

제8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를규정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중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순자산가액'이 핵심이 되는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함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 시점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의 차이의정도, 취득 시점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시점(양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향후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증여(저가양도)에 있어 증여자가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당시 고려한주식의 실질적 가치, 비상장주식의 양도 이후의 해당 비상장회사의 순자산가액 및 당기순이익의 회복・개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AA이 DDD이 보유하고 있던 DDD 주식에 대한 가액을 장부가액인 13억 원이 아닌 이보다 적은 평가기준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0원(순자산가액 0원)으로 산정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은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검00에게 양도하기 1년 전에 DDD의 주식을 1주당 24,995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인 양도 무렵에 일시적인 자본잠식이 발생하였다는사정만으로 장기간 건전한 재무구조 및 상당한 영업이익을 창출해 ž遊�DDD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투자유가증권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저가양도를 통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② 특히 평가기준일인 2009. 6. 30. 가결산 시점에 DDD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2009년 이후DDD의 당기순이익이 점차 개선되어 2013 사업연도에는 435,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내고 있으며, 순자산가액 역시 일시적 부(-)의 상태에서 벗어나 2009년20,000,000원, 2010년 58,000,000원으로 회복된 점, ③ 또한 평가기준일 당시 DDD은 휴업이나 폐업상태도 아닌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으로서, 2001년에 설립되어 상당기간 동안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등 브랜드 가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AA 등이 DDD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그와 같은 매출액 및 미래의 수입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AA 등이 2008. 4. 14. DDD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DDD 주식의 가액이 1주당 8,589원 정도였음에도 미래의 수입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 보다 훨씬 높은 24,995원에 취득한 점, ⑤ 사실상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A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당시 DDD 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 그 보충적 평가액이 0원으로 도출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DDD의 향후 영업가치 등을 고려하면 장부가액이 실제 시가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이 시가에 근접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함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정배의 증언만으로는 DDD이 보유한 DDD 주식에 대하여 장부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DDD의 DDD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13억 원)이 평가기준일 당시 DDD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0원)보다 높으므로, 위 장부가액을 최종 평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011,400,000원(1주당 5,057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AA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A에게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0,926,780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