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588203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에대한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