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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3.11.07 2012가합1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4560호로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1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7192호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 15. 소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3933호)에서는 2011. 10. 1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814,847,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10. 28. 피고와, 이 사건 전소를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소취하합의’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는 소취하서를, 피고는 소취하동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갑 제12호증의 62, 64, 65, 6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소취하합의를 하고,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위 각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취하합의가 2011. 10. 28.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