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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17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9: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별건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미납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불러준 후 위 E와 함께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제시받은 임의동행 동의서 하단 “위 본인”란에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